현재 국민들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 결과’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던 원심에 비해, 항소심 판결에서는 형량이 크게 깎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자 ‘납득할 수 없다’,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심과 2심의 결정적 차이는, 2심 재판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 간에 정경유착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청탁과 뇌물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고 양자 간의 독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경영권 승계 청탁 부정, ‘안종범 수첩’ 증거 불인정, 자의적 해석으로 뇌물액수를 낮추려는 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납득할 수 없는 해당 판결에 대해 판결을 내린 법관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글에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관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정경유착과 뇌물 공여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대해 한국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재벌 임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과 ‘삼성 공화국’의 현실이 여전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판결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번 재판결과는 증거에 눈을 감고 이성과 정의에 귀를 막은 ‘막가파’식의 판결이라는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삼성제국의 지도자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재벌의 범죄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1심 재판에서 5년이 선고됐을 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실제로 ‘삼성공화국’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권력이든, 돈이든 힘을 가진 인물이 언제나 이긴다는 말이 이번에도 통용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이 아니고 횡령이 아니면 어떤 것이 죄가 될 수 있는지 이번 판결은 의문이 들기만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염두에 두고 논리를 짜나간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해 국민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아 적폐청산과 정경유착이 근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봉건제 타파와 민주주의를 외쳐야 하나,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현 정부가 이 삼성 등 재벌문제를 어떻게 넘어 설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이번 판결로, 이 문제가 공정 경제 깃발로는 해결되기 힘들기는 사실을 또다시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